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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특례시]
공유 전동킥보드·자전거 주차위반 신고제도 시행 안내

관리자
승인 2025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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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부터 수원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
민원 신고 및 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○ 운영체계
  - 시민 신고
  - 대여업체가 3시간 이내 정비
  - 정비되지 않으면 수원도시공사에서 견인

○ 신고 방법
  ① 홈페이지(https://www.suwon.go.kr:22911) 접속
  ② 주차위반 공유PM QR 코드 촬영 ※ 기기 핸들 가운데 위치
  ③ 신고위치 확인, 위반유형 선택, 위반사진 촬영
  ④ 신고자 연락처 입력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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