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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소개

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

단체소개
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, 변호사나 「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(訴訟代理),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