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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소개

법무부보호관찰위원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

단체소개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위원으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활동 기본 방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관찰을 통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건강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