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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자료실

[활동처] 활동처 정보변경 및 취소 신청

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, 활동처 정보(기관정보, 활동내용, 관리자 변경 등)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
10일 이내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공문과 함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단체명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첨부바랍니다.

이에 활동처 정보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수요처에서는 첨부파일에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,
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