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자 포상은?
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, 봉사해온 자원봉사자(단체)를 발굴·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
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속 봉사자를 추천기준 및 양식에 의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표창대상
-
자원봉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
(청소년, 공무원 제외 / 경찰ㆍ군인ㆍ소방 공무원은 가능)
2. 표창인원
- 분기별 상이 (센터 공지사항 분기별 포상 공고 안내문 참고)
3. 표창시기
- 수원시 월례조회 시 또는 자원봉사 인정보상 행사 시
- 수원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시
-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(상시)
4. 추천훈격
- 경기도지사, 수원시장, 수원시의회의장,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ㆍ센터장 등
5. 표창계획
표창계획 상세표 - 훈격, 표창시기로 구성
훈격 |
표창시기 |
경기도지사, 수원시장, 수원시의회의장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,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|
매 분기 별 |
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ㆍ센터장 |
상시 |
기타 외부포상 |
상시 |
6. 제출기한 및 방법
제출기한 및 방법표 - 훈격, 표창시기, 제출기한, 제출방법으로 구성
훈격 |
표창시기 |
제출기한 |
제출방법 |
경기도지사, 수원시장, 수원시의회의장,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,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|
매 분기 별 |
분기 별 제출기한 별도공지 |
센터 홈페이지 드림공터(포상) 제출 |
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ㆍ센터장 |
상시 |
행사 전 15일 전까지 |
기타 외부포상 |
상시 |
별도 공지 |
7. 추천기준
- 관내 봉사단체, 복지시설, 학교, 기업,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및 단체
- 정부 포상지침에 의한 표창기준을 충족하고,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도·시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후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결격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
8. 제외대상
- 동일한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표창을 받은 자
- 성금기탁, 불우이웃돕기,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
- 각종 비위,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 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는 자
- 공적내용 허위기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- 개인은 표창 박탈, 단체는 3년간 표창추천 자격 박탈
- 표창 수상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
- 2021년 경기도지사, 수원시장, 수원시의회의장 포상 업무지침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
- 청소년 제외(청소년 표창은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 추진)